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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ASF 방역 강화대책’…전국 관리대상으로 설정

집중관리·기존발생·사전 예방지역으로 구분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 추진

ASF 발생 인근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정부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봄철 ASF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ASF 발생지는 충북 충주와 보은에 이어 경북 상주, 울진, 문경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양돈단지가 있는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 인근에서도 ASF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양돈농가들이 시급히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수본은 이달 중 ‘야생멧돼지 ASF 확산 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전국을 관리 대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으로 구분한다.


집중관리지역은 최근 3개월 안에 ASF가 발생했거나 앞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곳으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 내 23개 시군이 포함된다. 집중관리지역에는 열화상 드론팀, 상설 포획단,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투입해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에 집중한다.
사전예방지역에서도 상설 포획단을 운영하고 ASF 확산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당 0.7마리 이하로 낮추기 위해 시도별 포획목표를 설정하고 이달부터 상시 포획작업에 돌입한다.


중수본은 또 민간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ASF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2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ASF 양성판정을 받은 폐사체에 대해서는 20만원, 음성일 경우 10만원을 지급했다.


중수본은 양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도 강화할 계획이다.
ASF가 발생한 지역 인근의 양돈농장은 이달 안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그 외 지역 농장도 신속하게 설치하게 할 방침이다.


또 전국 양돈농장을 중요도와 취약요인에 따라 양돈 밀집단지, 멧돼지 방역대, 수탁농장, 모돈(어미돼지) 사육농장 등으로 나눠 점검한다.
그간 ASF가 발생한 양돈농장 대다수가 모돈 농장인 점 등을 고려해 방역시설을 설치할 때 모돈사 방역관리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모돈사 공사 금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 소독강화, 영농장비 반입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중수본은 아울러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해 ASF가 발생한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와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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