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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포천, 10km내 양돈장 정밀검사 ‘모두 음성’

경기도, 발생농장 돼지 8444마리 살처분·집중 소독
10㎞ 방역대 농장 30일 이상 이동 제한 조치

 

지난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포천시 양돈농가와 관련해 10㎞ 이내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경기도는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에 있는 1개 농장과 10㎞ 이내 55개 농장(포천 31개 농장, 철원 24개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러나 ASF 확산 방지를 위해 10㎞ 방역대에 있는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도축장 관련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은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21일 이후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포천 양돈농장에 ASF가 확인되자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8444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해 집중 소독을 했다.
또 최초 양성축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폐쇄 후 도축장에 있던 돼지 및 돼지고기를 모두 폐기 처분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과거 ASF가 주로 봄과 가을에 발생했으나 올해는 1월에 발생이 시작되는 등 겨울에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해서 홍보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야생멧돼지 출산기인 3월 전까지 최대한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포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 양돈농가에서 ASF는 2019년부터 전국 13개 시군에서 29건이 발생했으며 경기도에는 2019년 9~10월 파주·연천·김포서 9건, 지난해 9월 김포와 파주서 2건, 올해 포천서 1건 등 12건이 발생했다.
야생 멧돼지 ASF는 전국 32개 시군에서 2764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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