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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연다”

이기홍 한돈협회장,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악취 규제 일괄 지정막아…김해사례로 환경 해법 제시

순치돈사, 사육두수 늘리지 않고 생산성 혁신 핵심 시설

축사현대화 5000억 확대 요구…“물가안정위한 선제 투자”

 

 

이기홍 한돈협회장이 지난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한돈산업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요청,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이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도한 규제는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특히 “협회가 책임지고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득 끝에 지정을 잠정 연기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김해 한림·생림지역 농가에 전문 컨설턴트를 투입할 방침이다.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단기적인 악취 저감은 물론, 중장기적인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순치돈사 특별법 추진으로 생산성 혁신 도모=이 회장은 생산성 혁신의 열쇠로 ‘순치돈사(순치사)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순치돈사는 외부 후보돈을 본 돈사에 합사하기 전, 3개월간 별도 공간에서 질병 적응 기간을 거치게 하는 핵심 방역 시설이다. 이 회장은 “유럽의 MSY가 30두에 육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8.7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순치돈사 제도화만으로도 MSY를 22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는 연간 2조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와 가동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11월 ‘돼지소모성질병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통해 순치돈사 지원 의지를 밝혔으나, 현장의 규제 장벽은 여전히 높다. 이 회장은 “순치돈사는 사육두수 증가 없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임시 방역시설임에도, 배출시설 증설 허가와 건폐율 제한이라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한돈산업 육성 특별법을 통해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완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규제 특례 등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기후부)를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며,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000억원 확대 요청…물가안정 핵심=이 회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돼지 기준 면적당 지원단가가 ㎡당 96만7000원에 불과해, 실제 소요 비용(일괄농장 기준 평당 550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지원단가를 ㎡당 166만6000원으로 현실화하고, 융자 비율 또한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단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독소 조항을 삭제해 보다 많은 농가가 시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현대화 사업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과 대규모 예산 투입이 병행돼야만 MSY 향상과 장기적인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사 기간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사업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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