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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한돈협회장,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 저지 호소

도매시장 거래 비율 4.71% 근거로 시장 원리 강조

생산자·구매자 공감없는 정부 개입, 시장 왜곡 우려

방역·가축분뇨 등 한돈산업 현안 제도 개선 요청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해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정희용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차원의 저지를 호소했다.


이기홍 회장은 면담에서 “정부가 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3.02%에 불과하다며 대표성을 부정하지만, 제주 지역 및 지육 거래를 포함하면 4.7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등급이 낮은 돼지가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가격을 생산자와 구매업체 모두가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연간 10조원 규모의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간사는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위원회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기홍 회장은 “현재 협회 산하 한돈미래연구소에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가 아닌 지원 중심의 제도 개선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홍 회장은 이어진 정희용 의원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 연간 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 감소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한돈산업육성법에 ‘방역 순치돈사’ 포함해 관련 시설 설치 지원 △가축분뇨 관리 농식품부로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한돈 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기홍 회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 “김선교 간사와 정희용 의원 모두 한돈농가의 절박한 현실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만이 물가 안정의 근본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회는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 저지와 한돈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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