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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반려는 위법” 

법원, 강진군 민원처리 관련 법률 위반 패소 판결

전남 강진군이 저수지 주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설치 신청을 반려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강진군이 실질적인 환경 검토를 하지 않은 데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도 어겼다고 봤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축사 운영자 A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공작물축조(액비저장탱크) 신고 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강진군 모 저수지 주변에서 축사를 운영해왔다. A씨는 2016년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일시적으로 보관한 뒤 위탁업체에서 이를 수거해가는 방식의 배출시설을 설치했다. A씨는 2018년 10월 가축분뇨를 해당 시설에서 완전히 분해해 배출하는 방식의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시설 설치 공사를 위한 신고를 했다. 


강진군은 2019년 1월 해당 시설이 저수지와 인접해 수질 오염 위험이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했다. 
A씨는 2021년 7월 액비화 처리시설이 아닌 액비저장탱크 설치를 위한 공작물축조신고를 했다. 강진군은 같은 해 8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와 군계획·개발행위허가 심의 결과(액비화 처리시설 불허) 등을 근거로 A씨의 신고 신청 서류를 반려했다. 


A씨는 강진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액비저장탱크의 가축분뇨 처리가 액비화 처리시설보다 환경적으로 우수한데도 강진군이 두 시설이 동일한 수준의 환경 피해·우려를 야기한다고 단정해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진군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와 실질적인 검토 없이 위법한 처분을 했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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