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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돈농가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본 양돈 농가 94곳에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원을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폐업지원금은 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원하는 농가에 보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포함해 고시한바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해 선정된 94개 양돈 농가다.
이들 양돈 농가는 FTA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봤거나 ASF 발병으로 더는 양돈업을 하기 어려운 곳이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처리, 퇴액비장 청소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폐업 조치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또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ASF 살처분 농가를 우선 지급한 뒤 내년 1월에는 전 대상 농가에 지급할 방침이다.

 

경기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 경영이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 축사현대화사업과 가축 행복농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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