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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돼지 적정 사육규모 설정한다

법마다 면적당 규정 사육마릿수 달라 정책 집행자 행정도 혼란

제주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5000만원 규모의 ‘제주돼지 적정 사육규모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제주에서 돼지의 적정 사육 규모를 설정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법마다 면적당 규정하고 있는 사육마릿수가 달라 정책 집행자인 행정도 혼란을 겪어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사육규모는 52만3450마리다. 사육시설 허가면적은 56만1916㎡다. 적정 사육규모는 축산부서가 다루는 축산법을 적용하면 71만1286마리, 환경부서가 적용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할 경우에는 40만1368마리다. 두 법간 적정 사육규모는 약 30만마리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가축사육 밀도·가축분뇨처리 실태 조사 △사육밀도에 따른 수익성 비교 분석 △양돈산업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환경·주민생활·연관산업 등을 고려한 적정 사육기준 산정 △적정 사육규모 설정에 따른 농장별 이행 및 이해관계자 간 충돌 완화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법이 달라 부서마다 돼지 사육두수를 두고 혼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양돈산업을 유지하고 청정제주를 보존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적합한 적정 돼지 사육규모를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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