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료에 중금속과 인을 필요 이상 포함시켜 가축분뇨 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함량을 낮추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사료내 중금속(구리·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사료에 사용하는 황산구리(CuSO4)와 산화아연(ZnO)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지만 상당수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비료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ha당 212kg, 인수지가 46kg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농업환경지표가 하위권이다. 이 때문에 가축분뇨에서 질소와 인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양분수지란 농업 생산에 사용된 양분 중에서 작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기 또는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을 말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축산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적정 중금속 및 인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구리의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 자돈용은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0ppm으로 26% 감축했으며, 육성돈 전기 구간은 54% 감축(130ppm 이하→60ppm 이하)했다. 구리는 외부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며, 면역 및 항산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아연의 경우, 산화아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 자돈 구간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20% 감축했으며, 육성돈 전후기가 통합된 육성돈 구간은 전기 구간 10% 감축(100ppm 이하→90ppm 이하)했다. 산화아연은 자돈구간에서 장내 유해 세균에 대한 살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은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준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양돈용 배합사료에서는 성장단계별로 0.6~0.8% 이하로 설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중금속 감축과 인의 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통해 사료 내 필요 이상의 구리와 아연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의 가축 이용성을 높여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축산업계는 환경부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