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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전법 시행규칙 수정·보완 재입법 예고

법제처 정부에 재입법 예고 권고…10월부터 본격 적용
한돈협 “방역시설 방역정책, 차기 정권과 대화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보완돼 지난 21일 재입법 예고됐다.


농식품부 공고에 따르면 재입법예고는 이달 31일까지이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는 10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현장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강압적인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활동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돼 상정됐으며,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된 법안으로 정부에 재입법 예고토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가전법 개정안이 멧돼지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강력히 성토했다. 가전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이후 한돈협회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 및 농식품부 앞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같은 한돈협회의 주도적 반대운동에 따라 이번 사안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에도 상정됐으며, 협회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률적인 문제점(모법 가전법 제17조 제1항의 구체적 위임 범위 일탈 및 중점방역관리지구와 동일 시설 기준 적용으로 과잉금지의 원칙)과 현장 적용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며, 결과적으로 이번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수정보완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현재 정권 교체시기인 만큼 ASF 차단 방역을 막기위한 중요 방역시설과 전반적인 방역 정책에 대해 앞으로 정권을 이끌어갈 차기 정권과 대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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